1.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25년도 희망봉사단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해 오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희망봉사단 활동내역은 홈페이지(www.givehope.co.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희망봉사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 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코드 40)단체로, 기준소득범위의 30%(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에 적용되는 기준소득범위의 10%)를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매월 3만원을 기부하신 경우 [36만원×15%]로 5만4천원 공제
아 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 2026년 1월 7일 국세청 홈텍스(http://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기부내역확인과 출력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후원약정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신 분에 한하며, 별도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우편 및 팩스수령하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후원여러분의 주민등록번호 등 소중한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로 기부금 영수증 일괄발송을 하지 않습니다. 우편 및 팩스, E-mail 로 기부금영수증을 받 기를 원하시는 경우 사무국(043-238-7422)으로 전화주시면 기부금영수증을 발송해 드 리겠습니다.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판2길8-21 (희망봉사단) / Tel. 043-238-7422~3 / Fax.043-238-7424 / E-mail. cbc74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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