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정관
사단법인 충북연회 희망봉사단 정관 개정안(5차)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충북연회 희망봉사단”(이하 “법인”이라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기독교 정신과 기독교대한감리회 충북연회 사회봉사 이념에 입각하여 지역주민의 위상제고와 소외된 가정 등 삶의 질 향상을 기함은 물론 이에 수반된 사회복지 지원활동을 통하여 선진복지 사회건설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판2길 8-21 에 두며, 시군 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법인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각종 재해 시 구호 활동
2. 지역아동센터 활동 지원 및 운영
3. 저소득층 가정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4. 외국인 근로자 지원 사업
5. 다문화가정 및 새터민 지원 사업
6.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① 목적사업의 수행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수익사업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계리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②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하며 정회원은 매월 2만원 이상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납부하거나 정기적으로 자원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이로 하며, 후원회원은 정기적 혹은 부정기적으로 법인의 사업에 기여하는 이로 한다.
③ 법인은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단체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단체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단체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단체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법인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일정액의 회비 납부 의무
제9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개정>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단장(대표이사) 1인
2. 상임이사(본부장) 1인
3. 이사(대표이사,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15인 이상 20인 이내
4. 감사 2인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단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4조(상임이사) ①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본부장)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임원은 임기만료 후 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단장(대표이사)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 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본부장)는 단장(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하며 단장 유고시에
권한을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단장(대표이사)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단장(대표이사) 외에는 대표권 없음
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 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단장(대표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 는 일
제 4 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단장(대표 이사)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개시 후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단장(대표이사)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단장(대표이사)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단장(대표이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중요사항
제21조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으로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 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단장(대표이사)과 상임이사(본부장)를 포함하여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년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단장(대표이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단장(대표이사)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단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 할 수 없다.
제27조(서면결의) ① 단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단장(대표이사)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단장(대표이사)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28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이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9조(재산의 처분 등)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재원)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타
②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2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③ 법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3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무부서
제35조(사무국) ① 단장(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지 회
제36조(설치) 봉사단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 지역에 지회를 설치한다.
제37조(구성) ① 각 지회는 지회장을 현직 감리사로 하여 지회를 대표하도록 하고, 후원회원 중에서 총무를 세워 실무를 총지휘하도록 한다.
② 각 지회는 본부 봉사단의 사업, 조직, 후원 등을 협력한다.
제38조(기능) 각 지회는 해당 지방 관할 속에 있는 교회가 사회봉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모든 실천을 계획하고 조직한다.
제39조(권리) 각 지회장과 총무를 운영위원으로 파견한다.
제9장 보 칙
제40조(법인해산)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1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 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4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관할 법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제4조 충북연회 희망봉사단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충북연회의 지도 협력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