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 2024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24-11-26 15:30 조회16회 댓글0건

본문

2024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안녕하세요.

2024년도에 사단법인 충북연회 희망봉사단이 

뜻 깊은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주신 후원자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2025년에도 변화하고 성장하는 희망봉사단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안내>

(해당기간 : 2024년 1월 ~ 2024년 12)


1. 후원자 개인정보 확인

- 기관에 성명과 주민번호 13자리가 정확히 등록된 기부자님만 발급 가능합니다.


2. 홈택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2025년 1월 중순 경 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 누락되신 분에 한하여 후원하신 개인후원자 분들에게 우편 및 이메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043-238-7422로 전화주세요!!)

※ 후원신청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못하신분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이 불가하여 누락되오니 참고바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 홈페이지에 접속 http://www.hometax.go.kr

2. 홈페이지 상단 로그인 (공인인증서 필요)

3[소득·세액공제 조회/발급→ 기부금란 조회 클릭 → 출력


Q&A 자주묻는 질문


Q1. 발급 명의를 변경 할 수 있나요?

불가능 합니다.

우리 소득세법 제81법인세법 제76조에 의해 등록된 후원회원에게만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다만기부금 영수증은 후원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동거 입양자명의로 발급되어도 합산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자

본인

배우자(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60세 이상), 직계비속(20세 이하입양자 포함)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Q2.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안됩니다.

후원자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올바르게 등록된 회원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발급이 되어있지 않다면 담당자에게 연락주셔서 개인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후원문의 043-238-7422 간사 진창훈 목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단으로



희망봉사단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판2길8-21 (희망봉사단) / Tel. 043-238-7422~3 / Fax.043-238-7424 / E-mail. cbc7422@hanmail.net

Copyright © givehope.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