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봉사단 지정기부금 단체(2019년 지정기부금 단체 만료, 재지정 준비중)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범위 및 공제 한도
- 개인 : 소득금액 30% - 법인 : 소득금액의 10%
* 기부코드 : 40번 (지정기부금)
* 합산기준 : 당해연도 1월 ~ 12월까지의 기부금
( 기부금영수증 발급 문의 :010-7181-1783)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판2길8-21 (희망봉사단) / Tel. 043-238-7422~3 / Fax.043-238-7424 / E-mail. cbc7422@hanmail.net
Copyright © givehope.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