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나 배우자 명이의 후원금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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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나 배우자 명이의 후원금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자녀나 배우자 명이의 후원금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2011.8.3. 이후부터 소득세법 제 50조에 따라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이 후원한 후원금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이어야 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또한, 후원가족 명의 변경 재발행 또는 가족후원금 합산 재발행은 불가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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