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이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소득공제가 불가능한가요?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후원금이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소득공제가 불가능한가요?

후원금이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소득공제가 불가능한가요?

2010년 1월 1일 이후 당해 연도에 한도를 초과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정기부금은 1년, 지정기부금은 5년까지 가능합니다.(적용시기: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등록된 FAQ가 없습니다.
FAQ 검색
상단으로



희망봉사단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판2길8-21 (희망봉사단) / Tel. 043-238-7422~3 / Fax.043-238-7424 / E-mail. cbc7422@hanmail.net

Copyright © givehope.co.kr All rights reserved.